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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5조' 공공기관 계약, 불공정 관행 혁신 나선다

조해영 기자I 2020.05.15 15:28:54

안일환 2차관, 계약제도 혁신 TF 첫 회의
적정원가 산정·비용부담 전가 금지 등 과제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계약제도 혁신에 나선다. 계약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5일 안일환 2차관 주재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혁신·신산업 지원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안 차관은 “연 135조원의 조달시장을 규율하는 공공계약제도는 민간기업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며 주요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며 “경직적 제도운용에 따른 조달시장 진입 애로와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등 근본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TF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적정원가 산정 △간접비 회피 방지 △근로자 교체요구권 상호협의로 완화 △기술·지식 이용 시 정당대가 지급 의무 명시 △비용부담 전가 금지 등 5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는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로 TF 논의 후 즉시 개정에 착수한다.

다양한 조달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카탈로그 계약 도입이나 공공기관 유형별로 맞춤형 계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 법령 개정이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TF 운영을 통해 법령과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업계 의견을 서면으로 접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TF를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굴해 오는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혁신 방안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상정한다. 한편 이날 회의엔 안 차관을 비롯해 김회천 한국전력공사 경영지원부사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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