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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의원은 제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GS홈쇼핑·KT 측에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e스포츠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양심에 맞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다수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금품 수수 후에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게 했다”면서 “그런데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오히려 모든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했다”고 꼬집었다.
전 전 의원은 “e스포츠협회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유화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