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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강제추행한 60대 병원장, 징역 1년 확정

노희준 기자I 2018.09.12 12:00:00

대법원, 원심 그대로 확정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신의 병원에 근무한 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병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63)병원장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모 병원장은 2015년 초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용인 한 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야간 근무중인 김모(38·여)간호사를 탈의실로 불러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는 등 비슷한 시기 병원 2층 약국과 진료실을 오가며 모두 3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모 병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법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3층 간호사실은 얇은 판넬로 돼 있어 소리만 쳐도 옆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장소라며 그곳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김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붙인 벽은 판넬로 된 병실쪽 벽이 아닌 반대쪽 벽이었고 피해자는 순식간에 제압을 당해 소리를 지르는 등 대응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데다 피해자가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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