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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자녀 방치’ 현직판사, 경고로 마무리…“국내 처벌대상 아냐”

조용석 기자I 2017.11.10 15:42:04

괌에서 아이들 방치한 채 쇼핑하다가 현지경찰에 체포
法 “차량 방치시간 20분내…잘못 뉘우치고 있어”

(사진= ‘괌 뉴스(KUAM NEWS)’ 트위터)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석연휴 기간 미국령 괌에서 자녀를 차량에 장시간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현직판사가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다만 해당 사건이 국내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설모(35·여) 판사에게 법원장 명의로 구두경고를 하고 별도의 징계청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법원은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 해당 경범죄가 국내에서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휴가 중 발생한 점, 현지 검찰도 설 판사 부부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를 취하한 점을 들었다.

또 현지 검찰의 공소장,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CCTV 기록 시각 등을 검토한 결과 설 판사 부부가 자녀를 차량에 방치한 시간은 현지 언론이 보도한 45분이 아닌 20분 이내였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설 판사도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다”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설 판사는 추석연휴기간이었던 지난 2일(현지시간), 남편인 변호사 윤모씨와 함께 괌으로 휴가를 갔다가 차량 안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괌이 속한 캘리포니아주 등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6세 미만 아동을 15분 이상 차량에 방치하면 경범죄로 처벌한다.

설 판사 부부는 아동학대 및 아동방치혐의 중 아동방치혐의만 인정, 현지에 각각 500달러의 벌금을 물고 풀려난 뒤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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