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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D-9]김수근 서초을 후보, 노상 선거사무소 철거 논란

선상원 기자I 2016.04.04 15:54:42

서초구청,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받지 않아… 철거 강행
깁 후보측 “선관위 신고사항이라 구청과 얘기할 필요 없어”

[이데일리 선상원 원다연 기자] 서울 서초을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한 김수근 후보의 선거사무소 철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뒤편 노상에 있는 천막사무소로 서초구청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철거를 예고한 상태다.

김 후보 측은 4일 “서초구청 가로정비팀에서 지난 1일 사무소에 찾아와 한차례 철거를 시도했고, 3일 다시 철거를 집행한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 정식 등록됐다. 문제는 도로법에 저촉되고 있다는 점이다. 송현주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선거법상 선관위에서는 선거사무소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에 대한 접수를 받는 것”이라며 “고정된 시설인지, 식품접객영업소 안에 있지 않은지, 위생영업소 안에 있지 않은지 등 3가지 요건에만 부합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에 대한 신고는 접수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와 같이 선관위에 등록된 사무소라 할지라도 다른 법에 저촉될 여지는 열려있는 셈이다. 송 계장은 “다른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후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후보자에게 미리 안내가 된다”고 말했다.

서초구청은 민원이 들어오고 법 위반사항이라 예정대로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지 중구도 강제 철거했고 전북 익산시는 후보자가 자진해서 철거했다며 김 후보자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정관웅 서초구청 가로정비팀장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상황”이라며 “선거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도 철거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선거사무소 설치는 선관위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구청과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 측은 “노상 선거사무소는 저비용 선거 기조에 따라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설치한 것”이라며 “철거가 강행될 경우 물질적인 변상 뿐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에 법적 책임을 묻는 고소·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노상에 설치된 김수근 서초을 무소속 후보 선거사무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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