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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난 얼마 받나…지급 기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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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6.05.11 11:00:04

국민 70%에 10만~25만원…고액자산가 제외
건보료 기준 선별…'전국민 90%' 소비쿠폰보다 까다로워
지방우대원칙 적용…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더 지원
스미싱 피해 우려…URL링크 포함 문자 일절 발송 안해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국민 70%를 대상으로 인당 10~25만원씩 이뤄진다.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나,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비해서는 절대 지급 인원이 적은 만큼 기준이 다소 까다로워진 모습이다.

(사진=행정안전부)
국민 70% 대상…수도권 10만원·인구감소특별지역 25만원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하위 70% 국민에 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약 3600만명이다.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해 2차 지급대상 선정 단위로 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파악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이후 지난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국민 70%를 선별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가구 32만원, 5인가구 39만원 등이 기준이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과 비교하면 허들이 높아진 모습이다. 당시 전국민의 90%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인 22만원, 2인 33만원, 3인 42만원 등의 기준이 적용됐다.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 됐다.

주소지 관할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서 사용…주유소 제외

지급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보다 우선 사용되며 잔액도 안내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신용·체크·선불카드는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국민신문고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정부별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선제적으로 운영한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신청부터 사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지급 대상자 약 322만 7785명 중 91.2%에 해당하는 294만 4073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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