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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캄보디아의 범죄수익이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을 경유해가상자산 등으로 세탁·은닉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당국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데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기민하게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4일 미국과 영국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을 대상으로 약 150억 달러의 가상자산 몰수 소송을 제기하며 국제 제재를 가했다. 우리나라는 다음날인 15일 현지법인 국내은행 예치금 912억원을 동결했다. 다만 이 조치는 국제제재 후 자동 동결되는 것이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 4~5월께 캄보디아 범죄 그룹 관련 입출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일단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내용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고, 말씀하신 선제적인 계좌정지제도 등도 사기, 도박, 마약 등의 범죄를 특정하게 타깃팅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한 규제 체계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은행의 해외법인과 관련해 저희가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속하게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캄보디아로의 가상자산 흐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캄보디아 ‘후이원 개런티’ 간의 코인 유출입 규모는 총 128억 64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922만원에서 140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 의원은 “사전에 차단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손을 놓고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원장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그 이전에라도 보완장치가 있는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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