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5’ 특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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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스 위원은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SEC는 증권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미국의 관련 법은 오래됐고 하위테스트 판례도 수십 년 전 것”이라고 말했다.
하위테스트는 1946년 미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기준으로, 타인으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제삼자의 노력으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해당 자산을 증권으로 본다는 원칙이다.
피어스 위원은 “다양한 자산 유형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자 의회와 협력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대부분은 증권이 아니라고 보지만 경우에 따라 증권 형태로 판매될 수 있어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래 인프라 규제와 관련해선 토큰증권을 다루는 ATS(대체거래소) 라이선스 절차 간소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에서 암호화폐 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시장 구조 법안을 준비 중이며, 일부 규제는 입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은 기존 거래소나 ATS에서 거래돼야 하는데, 이를 간소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일부 토큰증권을 제한적으로 거래하는 파일럿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물자산 토큰화와 디파이(탈중앙화금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실물자산의 토큰화에 관심이 있으며 전통 증권 거래 플랫폼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조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탈중앙화를 주장하는 프로토콜도 실제로는 중앙화된 조직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거래소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논의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곧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활동과 앞으로 규제안 발표 시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올해 1월 취임 직후부터 태스크포스 수장으로 활동하며 지난 4개월간 현행 증권법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식별하고 기술적 특성상 기존 법률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는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규제안도 고민 중이며 의회 및 다른 기관들과 협업하고 있다”며 “규제 제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