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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KPI의 과도한 영업목표를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높은 KPI를 받기 위해 은행원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이 과도한 개입과 관치란 지적에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가 발생 시 개별적으로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비용이나 시간 노력, 정보 비대칭 측면에서 어려워 당국이 불가피하게 책임 분담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과도한 개입주의라는 오해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지난 10여년간 금융소비자 보호 흐름을 생각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배임 우려를 일축했다. 이 원장은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마련했다는 점은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이고, 소비자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개별 금융사 배임 이슈에 연결된다는 점은 조금 먼 이야기다”며 “20년 넘도록 법률 업무를 했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은행 건전성 우려도 반박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국제 기준으로 8%를 보통주 자본비율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말 대형 5대 은행 기준으로 15.31% 수준이다”며 “예를 들어 1조원 규모의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실제로는 0.2%포인트 정도의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정도로 이미 15%를 웃도는 기준으로 보면 건전성 이슈는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된 ELS는 2020~2021년 주로 판매된 상품이고 2022년 들어서야 이 업무를 맡게 된 당국으로선 과거로 돌아가 상품 판매를 금지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며 “하지만 당시 정부나 당국에 책임을 미루거나 행태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공직자로서 축적된 공과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