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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A씨 자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46분쯤 충남 아산 온양온천역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성 승객을 태우고 전남 목포로 향했다. 당시 승객은 “홍어잡이 배를 타러 가는 선원”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목포의 한 선착장까지 승객을 데려다줬고 280km를 달려오니 35만 원의 요금이 나왔다. 이 승객은 “택시비를 내줄 사람이 있다”며 서성이다 떠났고 A씨는 저녁 늦게까지 승객을 기다리다가 다시 280km를 돌아와야 했다. 이날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18만 원도 내지 못했다고.
A씨의 자녀는 “아버지는 사람을 잘 믿는 스타일이라 이 승객이 올 줄 알고 기다렸다고 한다”며 “택시 블랙박스에 아버지가 저녁 늦게까지 기다린 영상이 많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에 찍힌 승객의 모습을 공개하고 “나이는 50~60대 사이고 본인이 뱃사람이라고 했다더라”라며 “꼭 잡아서 선처란 없음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2일 A씨의 자녀는 온라인상에 추가로 글을 올리고 “먹튀범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아침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 방송에 하도 많이 나와서 이틀 동안 움직였는데 결국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더라. 선원이 맞다고 한다”며 “아산경찰서에 신고하면 바로 목포로 이첩돼 진행된다고 하니 아버지 모시고 가야겠다”며 근황을 밝혔다.
택시 무임승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