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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22년 3∼6월 학생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4월 중순 교실에서 교탁 부근에 피해 아동 5명을 세워놓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상태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 “나중에 커서 이상한 사람이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수업시간이 돼 다른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온 상황에서도 피해 아동들을 교실 뒤로 가서 서 있도록 한 다음 복도로 불러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발언을 약 1시간가량 반복적으로 하는 등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A씨는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에게 “야동 봤던 애처럼 행동하지 말라”, “정신병자 같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9차례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학생에게도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수업 중 질문을 하기 위해 교탁으로 다가오는 학생에게는 “나오지 마”라고 소리 지른 뒤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않기, 선생님 말할 때 토 달지 않기, 선생님 생각을 막지 않기’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써오도록 했다.
학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매일매일 막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 내 피해 아동을 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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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행위는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여전히 피해아동들의 행위만을 탓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인 것처럼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 일부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학대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