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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은행권이 자율규제 형식으로 모범관행을 시행한 뒤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강행규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해 지배구조 개선을 당부한 바 있다. 이어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금융지주·은행 이사회를 만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에 있어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모범관행에는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 금융지주·은행별로 다르게 시행하던 절차를 통일성 있게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CEO 자격요건부터 후보군 관리, 후보군 검증방식, 승계절차 개시 등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 10월 5일 KB금융지주 회장 승계절차와 관련 “원래 선임절차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식을 정한 뒤 후보군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KB금융은 회장 후보군을 먼저 정하고 평가 기준과 방식을 정했다”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3연임 도전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져 관심을 끌고 있다. DGB규정에 따르면 회장은 67세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김 회장은 현재 68세로 규정을 초과했다. 이런 탓에 한때 DGB금융지주가 정관을 변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원장은 이같은 우려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열린 뒤 현재 회장의 연임을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것은 룰을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