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엑세스바이오(950130)는 인트리보가 제기한 매출채권 미지급 청구 중재신청에 대한 피고의 반대소송이 소취하로 종결됐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는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소를 취하함에 따라 해당 중재 절차가 종결됐다”며 “ 본 합의를 통해 품질과 관련된 계약을 제외하고, 당사자간의 모든 계약은 종결됐으며, 본 소송 이외 양사간 진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및 뉴욕 중재협회 소송 또한 취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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