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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공무원인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점 등을 면밀히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4시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한 다세대주택 담을 넘어 피해 여성 B씨의 집 화장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갔다. A씨는 소파에서 잠을 자던 B씨를 성추행하려다가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서대문경찰서는 주변 탐문 조사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체포 결과 A씨는 마포구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으로 확인됐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 서울서부지법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