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여성 집 침입해 성추행하려던 구청공무원…“3년6개월형 짧다” 檢 항소

김범준 기자I 2023.02.20 15:21:08

檢 “공무원이고 범행 부인…중형 필요”
서울 마포구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
다세대주택 담 넘어 성추행하려다 도망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추석날 한밤 중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중형이 필요하다며 2심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서울 마포구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 A(58)씨를 지난 17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공무원인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점 등을 면밀히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4시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한 다세대주택 담을 넘어 피해 여성 B씨의 집 화장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갔다. A씨는 소파에서 잠을 자던 B씨를 성추행하려다가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서대문경찰서는 주변 탐문 조사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체포 결과 A씨는 마포구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으로 확인됐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 서울서부지법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