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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내문에는 “경영상황 악화 등 내부 사정으로 인해 2022년 11월 30일자로 유가공품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당사는 2022년 11월 30일자로 귀사(개별 대리점)와의 모든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며 이후에는 당사와의 거래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적혀 있다.
또 “사업종료로 인한 부수 업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이에 성실이 응할 것”이라면서 “향후 변동사항 발생 시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안내했다.
향후 변동사항은 푸르밀 노사 2차 교섭 이후 노동조합을 통해 알려진 회사 매각 추진 사안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푸르밀 관계자는 “현재까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공고한 내용은 이달 말일부로 사업종료와 전 직원 희망퇴직이 전부”라며 “추후 번복이 있더라도 일단 해당 일정에 맞춰 사업을 정리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4일 3차 교섭 이후) 다음주 쯤 교섭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이 나올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푸르밀 노사는 지난달 24일 오후 첫 교섭을 가진후 지난달 3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본사에서 만나 약 4시간에 걸쳐 2차 교섭을 진행했다.
김성곤 푸르밀 노조위원장은 이날 노사 교섭 후 취재진과 만나 “신 대표로부터 현재 회사 매각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푸르밀을) 인수를 하려는 기업이 한 곳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다만 인수 업체에서 미리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있어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매각 가능성을 두고 사측과 임직원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장시간 나눴다”며 “사측이 추후 매각 진행 사항과 구조조정 조건 등 구체적인 기준안을 공유하며 상생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 직원 희망퇴직 신청 기한은 당초 공고한 오는 9일에서 사업 종료 예정날인 이달 30일로 미뤄졌다. 임직원들이 퇴사 후 준비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사측이 희망퇴직 접수 기한을 연장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한편 푸르밀 노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3차 교섭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3차 교섭 때) 근무 기간별 위로금이 아닌 2개월치 급여로 일괄 해버린 위로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며 “회사는 구체적인 매각안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푸르밀 사업종료는 400여명의 회사 직원들뿐 아니라 전국 500여 대리점, 25개 낙농가, 150여명 배송기사의 생계와도 연결된 상황이다. 회사 노조 외에도 대리점주들은 지난달 23일‘ 푸르밀 대리점주협회’를 결성하고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