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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장관이 “이미 보도 됐던 내용”이라며 답변을 시작하자 김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잘랐다. 그는 이어 “법원행정처의 계좌 추적 결과와 통화내역 등 구체적 내용까지 담아 수사정보를 제공했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뭐가 그렇지 않다는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고, 한 장관은 “이원석 당시 특수 1부장이 소통한 상대방은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담당관이다. 해당 분야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고, 자료를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핑계를 대면 안 된다.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줄 때는 통상 기소를 한 이후 공소사실 요지와 관련된 부분을 알려준다고 한다.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감사당당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설명한 것”이라고 밝히자 김 의원은 “그런 궤변이 어딨느냐”고 다시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 의원은 같은 취지의 질문을 이어 갔고, 한 장관이 “설명 드리겠다”고 나서자 김 의원은 “충분히 들었다”며 말을 잘랐다.
이어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질의에서도 둘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환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로 이런 결론이 나왔다.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이렇게 여러 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해 구속됐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수사했다는 거다. 어떻게 보면 다소 무례할 정도로 수사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