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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입국 후에 7일간 시설 내지는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 청장은 “최근에 ‘사전입국신고 제도’라는 것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각 개인별로 방문했던 지역들, 예방접종력, 검사 음성확인서의 내용,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전에 입국 전에 신고하고 입국을 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작동이 되면 개인별 위험도 기반으로 예방접종력과 음성확인서 부분들을 감안해 좀 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외국에서도 유사하게 예방접종력에 따라서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굉장히 많이 관리를 완화한 국가에서는 음성확인서 요구도 안 하는 국가도 다양하게 해외 입국자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좀 더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개인의 위험도 기반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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