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월부터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 신고포상금을 전년 대비 두 배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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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만 원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4만 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4만 원 △차량·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 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20만 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4만 원 및 소각한 경우 10만 원이다.
신고포상금은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한 건당 최고 2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며 개인별 신고 건수에는 제한이 없다.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구리시 자원행정과나 국민신문고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안승남 시장은 “쓰레기 소각·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