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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피해 아동의 친모이자 A씨의 동거녀인 B(28)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혼수상태에 빠트린 혐의 등으로 구소기소됐다.
A씨는 평소 C군이 자주 운다는 이유로 아이의 목을 잡아 들어 올린 뒤 세면대에 집어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모두 2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도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4차례 내려찍는 등 학대했다. 그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했다.
결국 C군은 지속된 폭행에 의식을 잃었고,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식 없이 자가 호흡을 못 하는 상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4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 아동에게 아빠라고 불리며 보호하고 양육할 위치에 있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피해 아동은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B는 친모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휴대전화로 4차례 때려 3~4시간가량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고, 피고인 A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보고도 저지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해 피해 아동을 조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