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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 이 교사가 입장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밝혀진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다.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원을 주고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홈페이지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았으며, 아산의 고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이들 교사는 최근까지 담임을 맡는 등 교직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당국이 디지털성범죄 징계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4년 교육부는 교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경징계 관행이 이어졌다. `2019~2020년 6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기타 음란물 유포 관련 교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징계 건수는 총 12건이며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인천시교육청의 관련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한 고교 교사는 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음에도 감봉 3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같은 해 또 다른 고교 교사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인터넷에 배포했지만 구두 경고 수준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아야한다” 며 “교육부는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더 연루된 교사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성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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