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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주택 사 임대업한 법인들 “6·17대책 위헌 헌법소원”

김미영 기자I 2020.09.23 14:18:3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법원 경매로 아파트 등 주택을 낙찰받은 뒤 임대업을 해온 법인사업자들이 6·17부동산대책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6·17대책 법원경매 법인투자자 피해자모임’은 오는 24일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등으로 재산권, 영업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가 침해 받는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한 경매 법원 모습(사진=김미영 기자)
이들은 먼저 “부동산가격안정과 투기방지라는 정부의 가치와 부동산 정책방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정부의 정책마련과 시행에 있어 다소간 실수로 인해 본 청구인들과 같은 예기치 않은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사고 이를 이용해 임대업을 하고 있는 우리는 투기세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는 거대자본, 정보의 불균형, 시장가격 상승을 통한 수익이란 특징이 있는데 법원경매는 수백만원에서 많아야 3000만~4000만원 내외의 소액으로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라며 “모든 정보는 법원을 통해 공개 진행하므로 참여자들의 정보 불균형이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경매가격 자체가 공시지가의 80~90% 이하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경매가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매 낙찰대금은 채권자의 채권변제를 위해 사용되고 있어 경매를 활성화하는 건 악성채무를 줄이고 개인간 금전거래에서 담보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도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과세표준 구간에 관계없이 개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3% 또는 6%를 매기고, 부동산취득세는 일괄적으로 12%를 적용토록 6·17대책은 개인주택 소유자와 법인 소유자를 차별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최고세율로 과세해 결과적으로 법인 투자자들은 6·17대책과 후속입법으로 인해 사업을 영위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며 “법인들의 자유로운 영업과 기업활동을 보장한 헌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이로 인해 불합리하게 차별받거나 기본권이 침해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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