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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취득하면 곧바로 월급 오른다

신하영 기자I 2020.03.04 12:00:00

교육부, 기간제 교원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신설
계약기간 중에도 자격 취득하면 호봉 인상된 봉급
“정교교원과 차별요소 개선…사기진작 효과 기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기간제교사도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자격을 취득하면 곧바로 인상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교조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2018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주최한 ‘기간제 교사 호봉 승급 차별 진정 및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권고 촉구 기자회견’.(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되며 1월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도 1년 안에만 신청하면 경력합산이 가능하다.

교사들은 통상 교대·사범대 졸업하면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정규교원은 교직경력을 3년 이상 쌓은 뒤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 취득 후에는 1호봉 인상된 봉급을 받는다. 이에 비해 기간제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도 계약기간이 끝나야 호봉 인상이 가능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신설되면서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를 취득,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지급받는다.

예컨대 기간제 교사 10호봉이라면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 다음 달부터 약 5만5000원 오른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것. 박재원 교육부 교원정책과 연구관은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 때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계약기간 중에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자격취득부터 적용된다. 1월에 신청하지 못한 교사는 1년 안에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을 인정받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6월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직경력 3년 이상이면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기간제 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재원 연구관은 “이번 조치는 기간제교사들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려는 교육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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