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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5~26일 대전에서 첫 ‘미집행 도시공원 광역시협의회’를 열고, 그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한 각 광역시별 대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의견을 교환했다고 27일 밝혔다.
5개 광역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미집행공원 대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재정투자 및 민간특례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미집행공원 대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미흡, 토지매입비 국고지원, 국·공유지 일몰제 대상 제외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광역시 관계자들은 ‘광역시협의회’ 정례화에 뜻을 모으고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광역시의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김추자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광역시 간의 논의의 장을 대전시가 나서 마련한 만큼 타 광역시의 정책을 적극 벤치마킹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재정투자 및 민간특례 사업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미집행공원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