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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조달청은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납품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고가납품 등 공공조달물품의 부정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 납품실적과 수입실적 등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안전·생활에 직결되거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제품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별로 독자적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상호지원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스템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