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안전처(안전처)가 검사를 받지 않은 이른바 ‘짝퉁 방화복’을 납품한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소방검사·납품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6일 소방관 특수방화복과 피복(기동복, 근무복, 방한복, 점퍼) 납품과정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업체 16곳을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한 제품은 특수방화복 5000여벌, 기동복·근무복 등 피복 6만여점에 이른다.
안전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KFI 인정 취소 △조달청을 통한 대금환수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또 소방장비 검사·납품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현지출장 검사를 폐지하고 KFI가 합격된 특수방화복을 소방관서에 직접 배송하는 것으로 납품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합격표시 외에도 제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도록 인증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윤한 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은 “공무원·KFI 직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개편도 검토 중”이라며 “미검사 소방피복을 납품한 업체들에 강력하게 의법 조치를 하고 소방장치관리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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