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50% 이상 풀어 건설한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 법상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한 공공택지에 지은 보금자리 입주 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안에 입주를 마치고, 아파트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에 따라 1~5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가 어려울 때에는 최장 3년까지 예외를 인정해 입무 및 거주 의무를 나중에 지킬 수 있도록 했다.
△근무, 생업, 취학,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장기근무 군인이 인사 발령을 받아 주택 건설 지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원(입주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의 근무, 생업, 취학, 질병 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곽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 예외에 해당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처럼 다른 지역에 머문 기간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의무 거주 기간이 5년인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가 직장 사정상 지방에서 3년간 근무하다가 입주했다면 추가로 2년만 거주 의무를 지키면 된다. 종전에는 5년을 모두 채워야 했다.
또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환매 규정을 구체적으로 못 박았다. 지금까지는 의무 거주 기간 중 입주자가 거주지 이전을 원하면 사업 시행자인 LH·SH공사 등에 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주변 집값 하락으로 분양가와 시세 사이 차액이 줄자 분양 계약을 취소하길 원하는 입주자들이 이 규정을 악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사업 시행자가 환매 신청된 주택의 매입 여부를 결정해 30일 이내에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사실상 시행자가 환매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