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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직장에 "미성년자와 성관계" 허위사실 유포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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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6.02 08:48:13

징역 6월에 집유 2년, 2년 보호관찰 명령
法 "피해자가 엄벌탄원, 죄책 가볍지 않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그의 직장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이준구 판사)은 지난달 12일 A(37)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1∼2023년 교제했던 전 연인 B씨(39)와 결별한 뒤 지난해 2월 B씨의 직장 상사 두 명에게 거짓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내용증명에는 ‘B씨가 미성년자와 부모 몰래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고 성매매를 반복적으로 했다’, ‘자신과 성관계 관련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배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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