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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尹 체포 막으려 권총 준비…통화기록 삭제 질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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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5.10.10 14:15:35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2차 공판
경호처 직원 "경호처장 등 요청으로 공포탄 준비"
김성훈 전 차장, 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하며 질책
法 "尹 측 위헌법률심판 신청 검토할 것…재판은 계속"

[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가 권총을 준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주요 사령관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를 이행하라는 질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이 지난 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0일 오전 10시 15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비화폰 삭제 지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한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가 권총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 겁을 줘야 한다며 38권총을 구해달라 했나”고 묻자 김 본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이 전 본부장을 비롯해 박종준 경호처장의 요청으로 보유하고 있던 공포탄 대략 20개를 옮겼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검팀은 김 본부장에게 당시 경호처장 비서관으로부터 비화폰 지급 내역·통화 기록 삭제 지시 등을 받았는지, 삭제 대상 기록이 수방사령관·방첩사령관·특전사령관의 것이었는지 등을 묻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본부장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왜 삭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책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일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이 정지되는데, 이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 제청하기로 결정했을 때”라며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재판이 정지되는 건 아니다”라 설명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이 사건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지난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출석했는데 보석기각 결정이 난 뒤로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임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작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는 모순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출석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사유서에는 건강 등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것만 기재돼 있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열린 공판은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하고 추후에 불출석 사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후 궐석재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 절차에 참석했다. 앞서 지난 7월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줄곧 불참해 80여 일 만에 참석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올해 초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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