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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대금지급기한 단축하고 온플법 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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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9.29 12:00:00

주병기 위원장, 유통분야 납품업계 현장 간담회
대금정산기한 단축·온플법 제정 공언
법 집행 강화 예고도…"불공정거래관행 꼼꼼히 감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분야 납품업체가 보다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진행된 유통분야 납품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변화된 유통 환경을 반영해 유통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 납품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대급지급기한 단축’을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몇몇 사례에서 문제 된 바와 같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나치게 길어 거래 안전성이 떨어지고 납품업체 자금난도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분석한 대금정산주기 관련 실태를 바탕으로 납품업체 대금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유통업계에서도 충분히 부담 가능하도록 이를 합리적으로 저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홈플러스 사태 이후 대금 정산주기 단축 필요성이 커지면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온·오프라인 기업의 대금 정산 주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현행법상 정산기일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직매입),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특약매입)다.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다.

주 위원장은 온플법 제정도 공언했다. 그는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온플법 제정은 통상 협상 중인 미국의 반대로 입법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주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온플법을 당장 추진하긴 어렵지만, 갑을 관계를 다루는 공정화법은 이른 시일 내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법 집행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꼼꼼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신속하고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 한국계란산업협회, 대한안경사무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가구산업협회, 완구공업협동조합 등이 참석했다.

업종별 협회 대표들은 최근 유통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신속한 대금 정산과 안정적 거래 보장,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 시정 등을 건의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온라인플랫폼 등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건강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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