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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안전 총력…“협력사 안전 추가인력 비용도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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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애 기자I 2025.08.28 10:25:14

고위험 작업 본사 승인 없이 작업 불가
안전품질지원실·CCTV 안전관제센터 신설
작업중지권 사용 활성화 위한 교육 강화 등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전사적 차원에서 안전체계 혁신에 나섰다.

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강화된 자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에 보다 집중할 조직개편과 함께 전사적으로 안전 문화를 확산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고위험작업에 대한 본사의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매주 안전품질본부장과 사업본부장 주관으로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가 진행되며, ‘10대 고위험작업’을 현장에서 진행하려면 반드시 이 회의에서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에서 승인받지 못한 작업은 안전조치 보강 등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 뒤 다시 검토 및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안전관리 인력도 대대적으로 늘렸다.

7월 말 기준, 전 현장에서 안전관리 인력이 총 1139명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 인력 대비 근로자 비율이 기존 약 1대 25 수준에서 약 1대11 수준으로 상향됐다. 이는

협력사의 안전관리 준수를 위한 기준도 강화했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추가 투입된 협력사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비용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전액 부담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협력사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협력사는 안전관리자 를 선임해야 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에 더해 협력사가 안전담당자도 함께 배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협력사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7대 위험 공종 작업 진행 시에도 안전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과 고위험작업 진행 시 안전감시자도 별도로 의무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고소작업에 대한 작업 기준도 강화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고위험작업인 타워크레인과 달비계 작업에 대한 풍속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안전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안전품질지원실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안전진단팀을 새롭게 구성했다. 안전진단팀은 국내외 전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모니터링을 통해, 각 현장의 안전지침 준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폐쇄회로(CC)TV 안전관제센터도 신설해 운영 중이다. CCTV 안전관제센터는 이번에 확대 개편된 안전진단팀 내에 속하며, 현장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 작업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된다. 이 밖에도 안전조직 강화에 따라 안전관련 투자비용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사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전 경영진은 지난 3월부터 현장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주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43명은 지난 7월까지 총 820회의 현장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주우정 대표이사는 국내 전 현장에 대한 점검을 마친 뒤, 해외현장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작업중지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진행과 더불어 작업중지권이 발동된 이후 상황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자사는 대대적인 안전관리 제도 강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경영진부터 현장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유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우리 회사를 넘어 산업 전반에 안전 최우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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