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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통한 사업자 거래 제재
공정위는 5일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중고물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플랫폼 이용을 허락하고, 중고거래 게시판 등으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당근마켓은 지역광고, 광고 등 이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당근마켓은 또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 거래는 ‘OK’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개인간 거래에서 판매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선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건 심의 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무혐의’와는 다르지만, 기업 입장에선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공정위는 △개인간 거래는 대면·비대면 형태가 혼재돼 있어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비대면 거래만을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 △올해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있어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송명현 공정위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팀장은 “당근마켓 회원이 4000만명 정도 되는데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하고,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경우 스토커 등 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소 수집을 원칙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 이번 조치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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