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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직무대행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 항고하겠다"

최정희 기자I 2024.08.26 16:21:50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밝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법원이 26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 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해 “(인용에 대비해) 항고절차 등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새로운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과방위에선 법원의 결정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결정에 대한 제동이라고 지적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방위에서 “기존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에 끝났는데도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한 것은 7월 31일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새 방문진 이사 선임에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등은 언론의 자유 내지 방송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위치에 있고 방문진 이사로서의 지위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 등에 비해 더 두텁게 보호돼야 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돼 있다.

다만 김태규 직무대행은 “본안 부분에 대해선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은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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