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김문수 고용장관 후보 청문회 26일 개최…‘과거 발언' 공방 예고

김은비 기자I 2024.08.19 16:57:09

환노위, 19일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이상규·김태윤 참고인…'노란봉투법'·'아리셀' 공방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서 불발
과거 '반노동' 발언에…野, "부적격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실시된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과거 ‘반노동적’ 발언이 주요 질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 현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아리셀 사태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총 1339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참고인으로는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과 김태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출석한다.

이 지회장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김 후보자의 입장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이 지회장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 노동자로,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불법으로 매도되고 손해배상에 무력화된 점을 지적하며,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앞장서 목소리를 내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16일 재차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 후보자 역시 지난 1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관련해 “계약을 맺은 사람과 안 맺은 사람과 (책임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최근 김 후보자가 20년 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에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5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용 촉구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 책임 강화, 파견노동자 노동3권 강화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유사하다.

최근 현안인 아리셀 사태 진상규명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질문이 오갈것으로 예상된다. 김 공동대표는 아리셀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노동적’ 발안 집중 질의…野, 지명 취소 요구도

김 후보자의 과거 ‘반노동적’ 발언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약”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지난해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내 최초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뒤 자신의 SNS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평균임금은 4000만원이 안됩니다” 등의 글을 적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같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야권에서는 “충분한 국민적 검증을 거쳐 김 후보자가 부적격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야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간사 협의 결과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에서도 판단이 필요했다”며 “김 후보자는 과거 막말이나 이념이 주요 논란인데 참고인이 아니어도 증거나 자료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사 검증을 하기엔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장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과 2선 경기도지사, 윤석열 정부 첫 경사노위 위원장을 역임한 김 후보자에 대해 “노동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해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