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053950)에 대해 영업정지 공시와 관련해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주된 영업정지에 해당하지 않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지난 6월24일에서 ‘주식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관련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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