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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천거된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임자가 지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7월 2~8일에는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는다. 피추천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상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외부인사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