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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음이다. 체험학습을 가지 않기로 해 전세버스 대절을 취소하자 그 위약금을 교사에게 부담토록 한 학교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A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교 측이 교사 한명 당 20~30만원씩, 최대 50만원씩 체험학습 취소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며 “교육청 답변을 들었다는 학교 관리자가 학교 예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위약금 부담 탓에 체험학습을 강행한 학교도 있다. 경기 의정부의 B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 측으로부터 “학교 예산에 위약금이 잡혀 있지 않고 예산도 없기에 체험학습을 취소하면 위약금은 교사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원래대로 체험학습을 다녀온 것. 이 학교의 한 교사는 “체험학습을 취소할 경우 교사들의 부담이 걱정돼 체험학습을 반강제적으로 다녀왔다”고 했다.
교사들의 위약금 부담은 비단 A·B학교 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교사노조가 지난 20~22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내 40개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현장학습 취소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가운데 27개교는 교사에게 위약금 전액을, 나머지 13개교는 위약금 일부를 교사에게 떠넘겼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약금 지불 주체를 명시한 규정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가 교사에게 이를 청구해 혼선이 생긴 것”이라며 “학교마다 (전세버스회사와 맺은) 계약이 상이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