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반도체법, 韓기업 中 내 시설 운영 차질 없을 것"

송주오 기자I 2023.03.22 16:13:31

최상목 경제수석, 22일 브리핑에서 밝혀
"기술 업그레이드 제한 없어…웨이퍼당 생산량 늘릴 수 있어"
"美과 긴밀 협력해 우리 기업 이익 반영 노력할 것"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 “우리 기업이 중국 내에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의 업그레이드와 장비교체 투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상부는 한국시간 기준 전날 밤 반도체법 세부조항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중국 등 우려 국가 내 첨단 반도체 설비는 10년간 5%까지 확장 가능하고, 레거시 반도체 제조 부문은 10년간 10% 확장이 가능하다. 또 기술 업그레이드는 제한이 없다.

최 수석은 “기술 업그레이드는 집적도 증가 등을 통해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 생산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미 정계 인사들과 접촉해 한미 첨단 산업 협력과 함께 한국 기업의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백악완 NSC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발표 전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 내용에 대해 미리 사전 브리핑을 받는 등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오늘 새벽 한국 등 아시아 언론만 초청한 별도 브리핑에서 미 상무부 담당 국장은 가드레일에 대해 동맹국과 지속적으로 조율, 협력하면서 국가안보 이익 공유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힘줘 말했다.

최 수석은 “3월말까지 발표 예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법,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 정부와 세심하게 조율, 협력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증대될 수 있또록 각별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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