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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신소권은 “2021년 9월 정 부회장과 신세계 간의 주식 처분 및 취득과정에서 대주주는 경영권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이득을 봤지만 소액주주는 광주신세계 주가가 폭락하여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보았고, 현시점까지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훼손된 상태로 있다”고 말했다.
당시 정 부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광주신세계 지분 83만3330주(52.08%)를 2284억원에 신세계에 매각했다. 매각 당시 광주신세계의 주당 가격(액면분할전)은 22만8500원이었지만,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붙여 27만4200원에 매각했다. 정 부회장이 매각이후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었고 지난 27일 종가 기준 3만2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분할 전 기준 16만4000원으로 정 부회장이 매각했던 당시보다 28.2% 하락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당시 매각은 통상적인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진행한 부분”이라며 “당기순이익의 20%를 배당하는 등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광신소권은 “광주신세계에 대주주간의 매매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로 인한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겪고, 심적고통을 받고 있는 소액주주를 대변하여 2021년 10월부터 여러차례 전화, 면담, 주주서한 등을 통해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요구하했으나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번 주주제안은 김남훈 광신소권 대표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김 대표는 총주식수량 8만250주를 보유한 소액주주로, 주주제안을 위한 요건인 전체 지분의 1%(8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주주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당 3750원의 현금배당과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배일성 서원회계법인 회계사)등이다.
김남훈 대표는 “주주제안이 받아들여질 지 키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들에게 달려있다”며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에 주주서한 등 자료를 보낸만큼 어떤 답변이 올지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신소권은 “2021년 1월에 갱신된 신세계와의 경영 수수료 계약(종전 순매출액의 1.3% → 현재2.0%)도 한번에 53.8%나 인상하였고 이부분 또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사회가 절차를 준수하고,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신소권은 “같은 주주인데 대주주는 본인의 주식을 매각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하고, 회사가 성장하기를 바라며 장기투자하고 있는 소수 주주는 그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부당하고 주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소수 주주에게 부당하게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본 건을 주주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번 소액주주의 제안은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주주환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3750원의 배당은 당기순이익의 50%를 상회하는 과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