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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증거인멸, 도주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신청했던 이 전 서장,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 등 용산경찰서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에서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만큼 영장 재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수사상황 브리핑을 통해 “이 총경과 송 경정에 대한 기각 사유 분석을 마쳤다”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법리에 대한 논리 구성을 세밀하게 가다듬는 등 피의자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 협의회는 영장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했다. 협의회는 “두 경찰 간부는 경찰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내에서 이미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된 만큼 ‘우려가 없다’는 영장 기각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가족 협의회는 특수본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총경의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유가족 협의회는 “특수본이 진정으로 부실한 수사가 아닌,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의지가 있다면 조속히 영장을 재신청해 두 경찰 간부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번 영장 기각 결정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유가족 협의회는 “보고서 삭제,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는 와중에도 신병확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수사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오는 10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민변을 통해 모였으며, 현재까지 희생자 158명 중 89명의 유가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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