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측은 최후 진술에서 “입시학사 비리는 국가백년지대계로 사회 지도층으로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해 자녀를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켰다”며 “이는 자녀들에게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서위조까지 동원해 이를 학교에 제출하고 성적 및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교육시스템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 없이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지난 2017~2018년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교수는 이 과정에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등 인턴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입시학사 비리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 조씨(조 전 장관)가 형사법 집행과 공직기강 확립의 최고 책임자 중 하나인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면서 “부정부패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가 이행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청원하며 정 전 교수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꼬집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4일 형집행정지로 인해 1심 법정구속 후 650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건강상 사유로 추가 형집행정지를 신청, 형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12월3일까지 연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