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주가는 빠졌는데 환율 덕에 이익봤어요…세금은?[궁즉답]

안혜신 기자I 2022.09.15 16:13:34

원·달러 환율 1400원 육박 환차익 보는 서학개미
주가 하락해도 환율로 수익 났다면 과세 대상
환율 상승에 지난달 서학개미 순매도로 돌아서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서학개미’입니다. 최근 미국 장이 좋지 않다 보니 제가 산 주식의 주가는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얼떨결에 환차익으로 수익이 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익을 보는 경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한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환율 흐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 변동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최근처럼 주가 하락과 원·달러 환율 급등이 맞물리게 되면 내가 투자한 미국 주식 주가는 내렸는데 환율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만 놓고 보면 손해를 본 투자인데 환차익이 발생하면서 수익을 보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답은 ‘네’입니다.

15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8원 오른 1393.7원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이해가 가기 쉽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당 200달러인 미국 주식 1주를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인 시기에 매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환전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주식 가격만 놓고 볼 경우 이 주식을 매수하는 데는 20만원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주식을 매수해서 두었는데 주가가 150달러로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50달러의 손실을 본 것이죠. 하지만 이 주식을 매도하려고 보니 그 사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 2000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을 매도해 30만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주가는 빠졌는데 오히려 10만원의 이익을 본 셈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만 놓고 보면 손해본 건데 세금을 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어쨌든 이익을 본 것이니 예외없이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과세 대상이 되는 환율 적용 기준일은 결제일입니다. 미국 주식의 결제일이 T+3일인 만큼 매매일로부터 3일 뒤의 환율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만약 애플 주식을 9월5일에 샀다면 8일 시점의 원·달러 환율이 적용되고, 이 주식을 13일에 팔았다면 16일 원·달러 환율이 기준으로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은 미국 주식에 부과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노린 것일까요? 서학개미는 지난달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의 순매도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순매도 규모는 6억2607만달러(약 8650억원)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만 5억7154만 달러(7890억원)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해외 주식 투자는 주식을 사고 팔아 얻게 되는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국내 주식은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해외 주식은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주식을 매수, 매도하면서 투자 수익을 얻었다면 5월 안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만약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1000만원을 벌게 됐다면 이 중 250만원은 공제하고 75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 22%를 적용해서 165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수익을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익을 적게 속여도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홈텍스 온라인 신고를 사용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도 하고 있어 쉽게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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