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절차가 완료될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지 6년여 만에 사드 포대가 정상 배치되는 셈이다.
중점 환경영향평가 항목 11개 선정
국방부는 이날 지난달 19일 열린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심의한 평가항목·범위 결정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협의회의 평가항목·범위 결정은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6개 분야 21개 항목 중 해당 사업에 필요한 항목과 그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다. 환경영향평가 기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날 온라인에 공개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산51-3번지 일원의 21만1000㎡를 대상으로 한다고 국방부는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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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일반 환경영향평가 세부 항목 21개 중 악취, 해양환경, 위생·공중보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 등 7개 항목은 관련성이 적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상, 자연환경자산, 위락·경관 등 3개 항목은 일반항목으로 분류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 때문에 12개월 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과정을 최단기간 내에 끝낸다는 방침이다. 사드 임시 배치 직전 시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있고, 이후에도 축적된 데이터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文 청와대, 국방부 ‘꼼수’ 지적…지금까지 임시배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군 시설은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드 부지 선정 과정에서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과 발전기 소음, 환경피해 등의 논란이 일자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수차례 약속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부는 빠른 시일 내에 배치를 완료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33만㎡ 미만의 부지를 공여키로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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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관련 조사에서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 측에 1단계로 33만㎡ 미만의 토지를 공여하고, 2단계로 약 37만㎡의 토지를 추가로 공여할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사드 포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이 절차는 지지부진했다. 사드 포대가 임시 배치 형태로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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