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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행이고,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2년 8개월 동안 범죄 수익을 암호화폐 환전 등 방법으로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은닉했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이트를 운영했던 데에는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추징으로 국고에 환수돼 더이상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재판받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며 영향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수익은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얻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손정우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손정우는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키고, 많은 분에게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며 지내겠다”고 말했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을 이용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러 암호화폐 계좌를 거친 후 아버지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손정우는 현금화한 수익 중 560만원가량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손정우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손정우를 기소한 후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2020년 한국 법원은 송환을 불허했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당시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손정우를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편 손정우는 조 판사가 법정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자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