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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삼성물산 주식매수가격결정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주식 1주당 가격을 회사가 제시한 5만 7234원보다 높은 6만 6602원으로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삼성은 2015년 5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을 발표하며 합병비율을 했다. 합병비율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이 1:0.35였다. 합병안 발표 후 구 삼성물산 일부 주주들은 합병비율상 구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1심은 주식매수가격 결정 기준 시점을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 규정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을 근거해 삼성물산이 제시한 5만 7234원이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주식매수가격 결정 기준을 합병 가능성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제일모직 상장을 하루 전인 2014년 12월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주식 1주당 가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합병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 할 경우 시장 주가는 구 삼성물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서 합병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때는 합병 가능성이 구체화된 제일모직 신규상장 무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이 ‘구 삼성물산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실적을 부진하게 했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이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출 의도로 구 삼성물산 주식을 지속으로 매도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점은 부적절하다”고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