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4일 발표한 ‘통일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다르면 2020년 위성영상판독관 채용하는 과정에서 육군 부대 소속 당시 통일부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던 A씨를 채용하기 위한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졌다.
A씨는 2019년에 신설된 국방자격인 영상판독사 자격 외에는 관련 경력이나 학위가 없었다. 이때문에 통일부는 A씨의 군경력과 관련된 직군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한 후, 두 달만에 다시 임용하는 2차례의 채용을 감행했다.
여기에는 담당과장이었던 B씨의 공이 지대했는데 그는 A와 부산여행을 같이 하고 식사도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함께 A를 알고 있던 C를 심사위원으로 들여보냈다. 심사위원은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A의 군 경력이 영상과 관련이 있으니 경력으로 인정해주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간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토목기사와 지적기사, 측량 및 공간정보기사 국가기술 자격을 소지하며 해당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증명서까지 제출한 다른 응시생에게는 경력점수를 0점 처리한 반면, B의 군경력을 인정해 만점처리했다. 또 해당 경력과 관계없는 통일부 장관 표창점수 10점도 부여했는데 이 표창 과정에서도 B과장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시자 중 A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영상판독관 자격 역시 군에서만 취득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감사원은 “A의 전문경력관 시험 응시원서 제출서류의 워터마크를 살펴보면 채용공고 전부터 준비해 영상판독사 자격이 응시자격 요건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추측했다.
감사원은 A의 채용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B과장에게는 정직을, 다른 이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외 감사 보고서에는 통일부가 승진대상자를 임의로 늘려 선정하거나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에서 제외해야 하는 자도 평가대상에 포함해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적시됐다. 국립통일교육원 교수요원이 통일부에 보고하지 않고 외부 강의를 통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사레금을 수령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