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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07년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할 당시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하려 했으나 다음 해 방침을 바꿔 과세 결정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김 전 회장 등이 과세전적부심 담당자 등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12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하나은행 측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받아 수사한 끝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한 전 청장 등도 자의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 측의 조세포탈 혐의도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해당 처분에 불복, 이의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