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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부족해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게 조 의원 설명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출연연들이 재원 걱정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출연연들의 미래비전에 기반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자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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