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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SMA)을 통해 2020~2025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인상한 1조1833억 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앞으로 4년간 방위비 증가율은 매년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여야는 방위비 분담금 비준안을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넣기로 했다.
여야는 과거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던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이번 합의는 한국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국회의 심각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 분담 기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했다.
또 여야는 차기협상에 있어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예외적 분담’이라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기본취지를 살려 ‘준비태세’같은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과 관련해 현재의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해 외교부·국방부 공동으로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