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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공수처 수사에 송구"…등교확대 대비 '신속 PCR검사' 도입

오희나 기자I 2021.06.10 14:17:01

서울대 '신속 PCR검사' 시범 도입…다중검사체계 구축
방역·급식지원 확대…"전면등교 대비 학교 방역체계 강화"
일반고 전환 자사고, 전환지원금 인건비 편성 등 '당근책'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등교 확대에 대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범 도입하고 학교 방역 인력과 급식 보조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시 교과중점시범과정 운영학교로 지정하고 전환지원금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등교 확대 대비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방역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공수처 수사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향후 진행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역시 공수처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균형있게 수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또 “특별채용에 대한 수사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라면서 “그런 점에서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 교육행정을 꾸려가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식 PCR 검사·자가검사키트 이어 신속 PCR 검사…‘다중검사체계’ 구축

이날 조 교육감은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등교 확대를 준비하는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종합지원방안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컨설팅과 직권조사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와 협력해 7월 한 달 동안 기숙사 운영 학교와 특수학교 등 5개교에서 신속 PCR 검사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5개교(특성화고 2교, 특목고 1교, 자사고 1교, 특수학교 1교)의 학생과 교직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연수원생이다.

교육청은 신속 PCR 검사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시설 이동검체팀 PCR 검사·기숙학교 19곳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함께 운영해 코로나19 ‘다중검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등교확대에 맞춰 각 학교에 방역 인력 지원도 늘린다. 오는 14일부터 등교가 확대되는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500명 이상인 190곳에 학교당 1명씩 방역 인력을 지원한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각 2명씩 방역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 학생 수 1000명 이상의 학교에 학교당 2명의 학교 보건 지원 강사를 지원하는 것에 더해 학생 수가 850명 이상인 초·중·고교 100곳에는 학교보건 지원 강사를 추가로 둔다.

전면 등교 시 급식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3교대 이상 분산 급식을 해야 하는 학교에는 학교 급식 보조 인력을 지원한다.

일반고 전환 자사고, 전환지원금 교직원 인건비 편성 허용

서울시교육청은 자발적으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대비한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고 전환 당시 재학생의 등록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도입될 ‘교과중점시범과정’ 학급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전환 1년 차 신입생부터 2024학년도까지 시범 운영된다.

일반고 전환시 재학생의 등록금 납부 거부나 타학교로의 전학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사고 기존 재학생 수업료를 무상교육 지원 수준만큼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일부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관내 여자 중·고교 중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교 대상으로 특별 컨설팅을 하고 이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해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 실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을 강제한다.

“자사고 폐지시 ‘풍선효과’…상쇄대책 고민중”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내 자사고 8곳의 지정 취소처분 행정소송에서 ‘4전4패’했음에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지리한 소송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자사고에 부담을 줘 유감”이라면서도 “1·2·3심이 있는데 중단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이다. 재판부에서 교육청이 신청한 병합 심리를 수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헌재가 결정을 앞당겨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정리해도 좋겠다”고 말했다.

자사고 폐지 시 ‘강남 8학군 부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로 풍선효과나 왜곡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고,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수정 문제 관련해서는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병리학회는 2019년 조씨가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를 이유로 취소했으나 한영외고는 조씨의 생활기록부에서 논문참여 기록을 삭제·정정하지 않고 있다.

고효선 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원칙과 적법한 절차를 걸쳐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교육부 지침에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에는 정정하지 않고 최종 판결을 근거로 하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문 사본을 전달받았으나 2심에서 1심과 결과가 달리 나오거나 정정해야 하는 영역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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