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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5월 27일과 5월 2일 담임이 저희 아이 허리에 손을 대고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아이가 충격을 받아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악몽도 꾸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는 이런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따끔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도교육청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해당 담임을 직위 해제한 상태다.
관계자는 “현재 담임교사는 직위해제 조치했고, 여성 교사가 임시 담임을 맡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임시 담임인 남자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